회원규정
오션수영장의 회원들이 지켜야할 규정입니다.
제1조
당 센터는 회원제로 운영됩니다. 따라서 본 계약에 따른 회원권은 오로지 회원 자신만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.
제2조
양도는 1회 가능합니다. 양도시에는 재양도 및 환불은 불가능하며 장기 연기신청시에도 환불이 안됩니다.
제3조
휴회는 상병 또는 신체적인 장애로 인한 진단, 기타 본 센터가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본 센터를 장기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본 센터에서 정한 증빙서류를 첨부, 제출하여 휴회할 수 있습니다.

제4조

탈회신청이 접수된 후 회원은 공제금액과 환불금액을 정산하여 다음에 해당되는 금액을 공제한 후 잔여금액을 환불 받습니다.
오션수영장 환불규정 (소비자보호법 재정경제고시부 규정)

― 총회비 - { 총액의 환불수수료10% + 환불신청일자 + 카드수수료3% }
― 카드 수수료 3%공제는 현금으로 돌려드림을 명시합니다.
― 이벤트 금액 환불받을시 사용한기간은 할인가 적용이 아닌 한달 정상가 금액으로 사용 처리됩니다

제5조
타인에게 피해 등 수영장이용에 부적합한 회원은 강제탈회 조치됩니다.
제6조
락커키분실 10,000원/카드재발급 교체비용은 2,000원입니다.
제7조
회원 기간 만료 시, 개인락커 물품보관 기간은 7일이며, 이 후 임의 처리 합니다.